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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실치즈테마파크 신규직원 모집 공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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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실치즈테마파크
댓글 0건 조회 7,536회 작성일 17-01-04 17:49

본문

 

임실치즈테마파크 공고 제 2017- 2

 

 

 

()임실치즈테마파크 신규 직원 모집 공고 변경

 

 

()임실치즈테마파크 신규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0104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장

 

1.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채용분야

직 무 내 용

비고

계약직

1

운영팀장

팜랜드 운영 등

 

계약직

2

체험팀원

체험강의 및 체험 운영 등

 

계약직

1

외식팀원

외식준비 및 운영 등

 

계약직

1

기획총무

팀원

사무회계 업무 등

 

기간제

1

환경관리팀원

환경미화 등

 

 

 

 

2. 응시 자격 요건

공통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결격

   사유) 및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인사규정 제 10(결격의 사 

   유)   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

   지 아니한 자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임실군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성별연령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전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

7.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

8. 기타 재단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사람

  9.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3. 계약 기간 및 보수 수준

계약직

 

구 분

운영팀장

체험팀원, 외식팀원, 기획총무팀원

비고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2

채용일로부터 1

 

연 봉

25,592천원

16,700천원

 

연봉 외 수당

()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지급

 

근무시간

40시간(초과 근무 시 별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수 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강의수당 등

 

 

 

 

기간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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