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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실치즈테마파크 원장 및 사업개발부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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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실치즈테마파크
댓글 0건 조회 9,585회 작성일 15-03-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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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치즈테마파크 공고 제 2015- 7호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원장 및 사업개발부장 채용 공고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원장 및 사업개발부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3월 27 일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임용

기간

담당업무

비고

원 장

일반임기제

5급(상당)

1명

3년

․재단 업무 전반 총괄

․재단의 관리 및 운영

치즈피자 및 치즈요리체험관 위탁 운영관리

․유가공제품(치즈, 발효유 등) 생산 판매 및 

 위탁 운영 관리

․식당 위탁 운영 관리

․특산물 판매장 운영․위탁 관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위임․

 위탁 하는 사업

재단의 효율적 인력관리 및 수익사업활성화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사업개발

부 장

일반임기제

7급(상당)

1명

3년

․사업개발부 업무 전반 총괄 관리

․재단 홍보 및 방문객 안내

․치즈 및 피자, 치즈요리 체험관 관리

․식당의 관리․운영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 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법령

    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 :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전라북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성별․연령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임용자격 기준

직 급

자격조건

비 고

5급

(상당)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한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직 급

자격조건

비 고

7급

(상당)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 직무분야 : 기획·관리, 경영, 식품, 치즈, 유가공, 관광, 회계, 인사, 시설관리, 계약관리, 사업기획, 마케팅개발, 교육개발

※ 치즈, 유가공, 축산, 관광, 마케팅개발 해당분야 유경험자 우대

3. 보수 수준 

구 분

보 수 수 준

원 장

사업개발부장

연 봉

지방임기제공무원 5급(상당) 연봉

하한액의 120% 이내

※ 별도 평가 후 책정

  지방임기제공무원 7급(상당) 연봉

  하한액의 120% 이내

※ 별도 평가 후 책정

연봉 외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지급

근무시간

주 40시간(초과 근무 시 별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4.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경력 등 자격기준 적격여부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 직

   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분야별 채점은 별도 채점기준표에 의함.

5. 시험일정

공고기간 : 2015. 3. 27(금) ~ 2015. 4. 6(월) (10일간)

접수기간 : 2015. 4. 7(화) ~ 2015. 4. 8(수) 17:00까지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함.

   - 접수처 : (566-881)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방문자센터 2층 기획·총무팀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재단 홈페이지 공고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6. 제출서류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별지 제1호 서식)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이력서(소정양식)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력사항이 기재된 것)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 가정법원이 있는 지역은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발급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2매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별지 제4호 서식)

최종학교 학력(졸업)증명서 1부(원본)

   - 박사학위의 경우 : 석․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

      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

     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소정양식) 1부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합격한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

    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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